“여러분, 이게 바로 발달장애의 특성입니다. 같은 질문이어도 질문할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야 하죠.”

지난 21일 열린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 연구 공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6명이 토론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은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간간이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발달장애의 특성일 뿐, 그들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았다. 누구는 교육방송에 관심이 많아 교육방송을 즐겨보고, 누구는 드라마를 즐겨봤으며, 누구는 게임방송이나 만화방송을 즐겨봤다.
 
다만, 어려운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스스로 사전을 찾아 해석한다는 게 비장애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었다.
 
참석한 6명 중 3명은 ‘드라마는 자주 보지만, 뉴스는 이해하기 힘들고 무거운 내용이 많아 자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주장은 명확했다. 발달장애 특성상 어려운 말이나 표현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해석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여가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여가생활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위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방송법 제69조, 방송법시행령 제52조, UN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등에서 장애인의 방송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이 아닌 시·청각장애인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화한 결과가 어떤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을 만든다면, 적어도 그 과정에는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담아야 마땅하다.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가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 자세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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