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4인가구 기준 각각 97만 원, 53만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내에서 지원

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4,250가구에 66억8천2백만 원을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긴급 지원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유별로는 의료지원이 3,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계지원 229건, 주거지원 98건, 연료지원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수용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청자 중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은 135백만 원(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97만3,000원을 최장 6개월,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4인가구 기준으로 53만4,0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원으로는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다.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관할 자치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9월말 현재 동대문구가 344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원구 339건, 강북구 310건, 중랑구 298건 순이다.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가 지원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해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가구가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발굴·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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