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예비 서울형 사회적기업 창업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평소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선정에 탈락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많은 기업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참여해 양질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요건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서, 서울시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경영·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2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있는 데 비해 선정률은 15% 미만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준비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 을 제공해 기업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사전에 해결해 줄 예정이며,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한 후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탈락된 기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쉽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사회적기업 심사에서 탈락된 기업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의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인 △수익창출 전망의 불투명이 33.7%, △자격 요건 미비가 19.5%, △동종업계와 차별화된 사회적목적 실현의 부족이 18.9%,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등 기타 원인이 27.9%를 차지한다.”며 “최근까지 탈락 기업들은 1~2가지의 미비점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통보받아, 그 사안에 대한 보완 후 재신청 시 다른 건으로 또다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로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소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최대 2년간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판로·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인건비 지원은 1인당 2011년도 98만에서 2012년부터는 104만원(사업주 사회보험료 8.5% 포함)을 지원하며(1년차 100%, 2년차 60%),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연 2~3%의 이차보전 조건으로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상품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1년도에 기업대표자가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사회적기업 CEO아카데미를 운영해 총 295명이 수료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중순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 자금·회계 등 기업 운영 실무교육도 실시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12년을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3년째가 됨에 따라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해로 정하고, 우수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 및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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