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3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요건을 실직 및 노숙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저소득 노인,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ㆍ단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5만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공급(30억2,000만 원)하고 전기·가스료 감면, 연탄보조 등(34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실직과 휴·폐업, 출소, 노숙 등도 위기 사유에 추가하고, 생계비(4인 가구 97만 원, 최대 6회), 의료, 주거,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도 신규예산 81억 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 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3만1,000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한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주거·건강·소득 수준이 열악한 독거노인 18만3,000명에 대해 12월 중 난방용품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 구성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할인을 받지 못했던 무료급식 단체에도 양곡을 85% 할인해 연중 공급(2,600t)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와 각종 돌봄교실의 운영·지원을 확대해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어린이’ 97만 명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월 중 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을 마련하고 12월∼2012년 1월 급식 대상자 누락과 급식 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밖에 11월 김장재료 수급상황에 따른 김장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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