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치매노인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시설 450여 곳에 매뉴얼 책자 보급,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

서울시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요양·양로시설에서 업무 추진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451 곳의 노인요양·양로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시·구립시설 34곳, 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417곳이다.

이번에 제작·보급되는 매뉴얼은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중풍·치매노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관리부터 재무회계에 이르기까지 각 시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노인복지시설 협회 및 노인요양·양로시설 451 곳에 매뉴얼 책자를 배포 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성은희 과장은 “노인 100만 시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노인복지와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 및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노인요양·양로시설 운영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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