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사업’ 11월 한 달 간 시범 추진

경기도(북부청사)는 이웃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새마을부녀회원이 돌보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사업’을 11월 한 달 간 시범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돌봄 기본서비스의 노인돌보미 인력만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인 새마을부녀회원이 이웃의 홀몸노인과 결연을 맺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녀회원들이 수시로 홀몸노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또 방문 시 파악된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돌보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새마을부녀회원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돌봄활동 희망 새마을부녀회원 1,300여 명을 선정해 8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원과 홀몸노인의 자매결연이 평균 2:1로 매칭 완료됐으며, 64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필요물품지원 자체계획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밑반찬, 생필품 등을 홀몸노인에게 지원하게 된다고.

경기도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추진되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이 사업이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민 참여형 노인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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