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지역민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종 수수료를 인하·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 및 면제 혜택 적용은 이 달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된다.

우선 창구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경남은행 계좌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타행계좌 이체수수료는 최고 50%까지 인하한다. 또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2회 이상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는 첫 회 600원 이후 거래는 300원으로 각각 감면하고, 소액인출수수료는 1일 1회 면제한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는 건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감면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층 및 대학생의 이용수수료도 면제·인하한다. 장애인(1~6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의 창구거래·자동화기기·전자금융·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65세 이상 고객은 창구거래·자동화기기는 50% 감면, 전자금융·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창구거래·자동화기기는 20% 감면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그 밖에도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학생증(ID)카드로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남은행 박영빈 은행장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민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라며 “금융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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