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회적 약자 위한 희망복지 실현 확대해 나갈 것”

▲ 결재서류에 서명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결재서류에 서명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1월부터 면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서울시장은 장애계단체, 학계 및 전문가, 시의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현재 7,538명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1,920명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1,714명의 장애인에게 이 달부터 우선서비스를 개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수 시비 사업 중 그동안 장애 1급에만 한정됐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지적·자폐성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 2급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 바우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달부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3만2,000원(40시간)~49만8,000원(60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단, 2급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가 장애1급 상당 이상이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면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서울’, ‘장애인 자립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명식을 마친 후 박원순 서울시장(뒷줄 가운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황백남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 이상호 시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서명식을 마친 후 박원순 서울시장(뒷줄 가운데)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황백남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 이상호 시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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