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고용한 학교·기관, 연 600만 원 지원받아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장애인을 채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은 기존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된 학교와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된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학교와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 원(월 5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각종 강사, 인턴교사, 계약직 영양사나 조리사, 사무보조원 등 40여개 직종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적극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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