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회장단, 성명서 통해 '사복법 개정 찬성' 공식 표명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이하 한사협)회장 등이 공동대표인 한국사회복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정체성유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복지법인공대위)가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모임이 열린 직후에 발표한 성명서이기 때문에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사협은 성명서에서 “서사협 회장단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입각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의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활동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부 사회복지계 인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활동으로 인해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이 인권유린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도가니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 무대를 점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진호 기자
▲ 도가니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 무대를 점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진호 기자
이들 단체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인권유린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나, 잊힐만하면 들려오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소식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일부 시설, 일부 사회복지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며, 국민의 사회복지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천명한다.”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따라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사회복지사 진영에서 회장단의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익이사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서사협 회장단이 사회복지계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한사협과 서사협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를 지켜보는 많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 내부 논의의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박진우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부청하 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인화학교 사태는 법인이나 시설 대표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놓고 불거진 사회복지사업법 논란은 일부의 현상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승주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개방형 이사를 1/3까지 선임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철학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과 무관한 이가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이를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민간사회복지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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