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 이사 정수의 1/3… 단, 소수점 절삭’
도가니대책위 “이사 7명일 때도 8명일 때도 2명이긴 마찬가지… 실효성 없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달 6일 진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8조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관련해 제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항을 신설해 ‘법인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1/3 이상(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 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도가니대책위
▲ 출처/ 도가니대책위
‘공익이사제 도입’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같은 듯 달라

이로써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모두 ‘공익이사 1/3 이상 선임’을 내세웠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다르다.

당초 ‘공익이사 1/4 이상’서 ‘공익이사 1/3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 측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8명일때 박은수, 곽정숙 의원 안에 따르면 공익이사는 2.6명 이상이므로 3명이 돼야 하지만, 진수희 의원 안은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2명.”이라며 “공익이사 1/4에서 1/3로 바꿨으나, 결국 이사가 7명일 때도 8명일 때도 2명이긴 마찬가지다. 9명이 돼야만 공익이사가 3명이 되는데, 일부 법인들은 이사 수를 절대 7명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숫자는 같게 해서 명분을 챙기고, 실질적으로는 ‘소수점 절삭’으로 법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익이사 선임과정도 다르다.
진 의원 안은 ‘(공익이사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토록 하고 있는 반면 박은수 의원과 도가니대책위는 ‘시·도지사 추천’을, 곽정숙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했다.

도가니대책위와 박은수·곽정숙 의원은 ‘권리옹호기관 설치’를 명시했으나 진수희 의원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진 의원안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은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시설거주인 및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해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 도가니대책위와 박은수·곽정숙 의원 안이 명시하고 있는 시설 최대 수용 인원, 시설운영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설의 입·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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