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차별과 성폭력사건을 영화화 한 ‘도가니’의 방영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장애인업무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교육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에서 시, 구·군,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200여 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안내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사례 등을 소개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장애인 편견해소 동영상을 상영하고, 조영길 고신대 교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희숙 팀장이 ‘장애인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에 대한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대구시 권오춘 복지정책관은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모든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육을 확대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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