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장애인연금이 정부안보다 924억9,000만 원 인상된 3천897억 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대로 결정된다면 중증장애인은 내년에 장애인연금으로 최대 19만3,000원까지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모든 사회적 활동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장애인에게 외면 받아 왔다. 그러나 열악한 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고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예산증액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장애계는 이를 환영한다.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의 법정 기준만 지켜 급여액만 지급한다면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현저히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기초급여는 낮은 급여액수로 인해 법제도 설계 당시에 장애계의 반발이 매우 컸던 급여다. 장애인연금법 부칙에서는 기초급여액 A값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단지 매년 오르는 물가와 임금만을 연동해 해마다 올라가는 인상폭만을 반영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2년 예산에는 그동안의 법․제도 제정과정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도 마찬가지다. 부가급여는 법제정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함을 국회에서 인지하고 2011년부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부대결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아직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 약속이니 이것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져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터무니없는 장애인연금액수로 인해 정부로부터 조롱받아왔다고 생각해온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는 국회의 이번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또 다시 장애인에게 반복되는 절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2012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는 장애인의 현실을 잘 살펴 모든 절차적 과정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2011. 11.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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