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0일 ‘2012년 복지부 예산안’ 의결, 기초급여 6%·부가급여 2만원 인상 담겨

국회에서 2012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연금이 3,897억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대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중증장애인은 내년에 장애인연금으로 최대 19만3,000원까지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장애인연금예산은 3,870억7,5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정부안보다 924억9,000만 원 인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예산결산 심사 결과 보고에서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법률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장애인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증액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연금 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에서 6%로 인상하고(281억6,900만 원 증액) △부가급여는 2만원 인상(443억2,100만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계층별 인원 구성도 당초 요구안대로 반영돼 200억 원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갔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장애계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성명서를 내고 “열악한 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예산증액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장애계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총은 “장애인연금법 부칙에서는 기초급여액 A값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만을 반영했을 뿐 실질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장애계의 반발이 매우 컸다. 또한 부가급여도 2011년부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보전 가능 수준으로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부대결의한 사항이나 약속과 달리 아직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 약속이니 이것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져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총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터무니없는 장애인연금 액수로 인해 정부로부터 조롱받아왔다고 생각해 온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는 국회의 이번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며 “또 다시 장애인에게 반복되는 절망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2012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는 장애인의 현실을 잘 살펴 모든 절차적 과정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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