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추가 발굴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기초노령연금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토록 홍보·안내하고, 선정 기준액 이내의 수급대상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를 방문해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노령연금 기존 탈락자 1,376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을 통한 신청안내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590명이 재신청해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신덕찬 과장은 “수급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추가 발굴과 신청 안내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보 및 연금지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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