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인천연구소)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 지자체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장애인 차별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천연구소는 “인천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연합노조연맹 인천시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10조에 해고의 예고 조항이 있는데, 2항에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고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됨은 물론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일방적 편의적인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지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어 임의로 장애인을 해고하는 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13년간 근무하던 장애인 환경미화원 이모 씨는 지난 2월 민원인으로부터 드링크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인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진정서 제출 배경에 대해 “예고도 없이 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공공기관이 이 같은 조항으로 장애인의 속박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차별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며 “이에 본 연구소는 또 다른 장애인 차별이나 장애인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즉시 수정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규정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씨에 대한 복직을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이 9개월 간 체불된 임금 2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소송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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