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80개 기관 중 41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2010년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지정 23개 기관(신청기관 28개)과 조직형태 변경 3개 기관(신청기관 4개)을 승인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103개, 예비사회적기업 196개 등 총 299개(2011년 11월 12일 기준)의 사회적기업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정·경영·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경영지원, 미소금융재단의 대부지원사업 및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한편, 이번 제3차 지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지모델로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지역내 역량있는 많은 기관이 신청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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