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등 사회복지사업법 조속 통과 요구 기자회견 개최...21일 국회 복지위서 논의 예정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에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이사제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개정안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체계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이 담겨져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진 의원이 당 소속 의원 100여명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정두리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과 도가니공대위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두리 기자

“구성조차 안된 장애인특위, 오는 21일 복지위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

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특위)’ 구성을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 장애인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가 이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또 다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법인들 역시 스스로 자정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특위 구성이 늦어져 신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홀하게 처리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는 오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 강화는 당연하며 이를 넘어 인권보장 방안마련과 권리옹호제도 도입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지원방안 등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이 강조돼야 함을 밝혔다. 

곽 의원 역시 “정부나 국회는 대책발표와 장애인국회 구성만을 발표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특위를 기다릴 수 없었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다음 주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의한 만큼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이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인과 시설은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공공재”

각 당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에도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좌절시켰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로 대표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에서 공익이사제를 ‘사유재산 침해와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조직적 반대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

기독교·불교·가톨릭 등 11개 종단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정부나 시민사회 등 외부 간섭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이사제 도입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도가니대책위의 설명이다.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결코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공공재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영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김용옥 공동대표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김용옥 공동대표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정두리 기자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인화학교대책위) 김용목 공동대표는 “인화학교를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우석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가짜 졸업장, 암매장 의혹, 강제노역과 더불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등 쉴 세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범죄 집단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공동대표는 “우석의 이사진은 2005년 당시 설립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돼 경찰공무원이나 보청기업체 사장 등이었고, 이후 설립자의 사위인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노무사, 법무사, 공무원 퇴작자, 금융 전문가 등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없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체적으로 예방이나 해결은 불가능 하다.”고 말해 공익이사제 도입 이유를 뒷받침했다.

이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공익이사진이 법인 운영에 참여해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화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은 물론 앞으로 책임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기초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나는 기독교 목사.”라며 “더 이상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가 약속한 장애인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오는 21일 복지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도 공익이사제 도입을 찬성했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함을 밝힌바 있다.”고 이번 개정안에 정부와 국회가 긍정적인 입장임을 전했다.

반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이 비대위를 꾸려 각 의원들을 찾아가 협박 수준의 로비를 한다고 들었다.”고 우려하며 “국회가 이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진정 원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법인 대표자들이 구성한 비대위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 당의 일부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박 공동대표의 말을 확인시켰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인화학교 졸업생 강복원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정두리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인화학교 졸업생 강복원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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