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복지재벌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복지재벌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에서 16일 열렸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복지재벌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에서 16일 열렸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사회복지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북지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하는 복지재벌 규탄 기자회견’을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리와 횡령,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장·예비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비단 광주인화학교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설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는 부도덕한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며 “복지서비스의 민간 중심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 수준에서 민간 중심의 체계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가져왔고, 정작 복지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광범위한 사유화가 이뤄지고 복지재벌이 형성돼 사회복지시설이 친·인척을 비롯한 족벌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산처럼 세습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돼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넘어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운영 체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통해 정립회관지회 김재원 지회장은 “과거 곳곳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성추행·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종각에서 국회까지 3보1배했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이 사회는 처절하게 외면했다.”며 “하지만 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가 불거졌다. 몇 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때 광주인화학교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터졌을 때 관심 없던 사회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다. 영화 한편으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이 화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조는 자신들만이 기득권을 갖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하고 싶은 데로, 만들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다. 이 안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이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아들이 이사로 있으면서 2대, 3대까지 계속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렇게 수많은 시설에서 노동착취,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구조는 5~7명이다. 5명이나 7명이나 공익이사는 1/3의 비율로 2명이다. 그 2명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힘들다. 적은 수의 공익이사는 시설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성폭행에 대한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역건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유영옥 지회장은 남부장애인복지관(이하 남부장복)을 예로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지회장은 “남부장복을 10년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삼육재활센터다. 남부장복은 복지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몇 년 전 바자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에서 발생한 후원금은 법인으로 보낼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복지관 운영을 위해 연 바자회 수입금을 법인으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은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운영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재산이나 수익을 시설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간다. 한 시설에서는 11조를 명목으로 직원 임금의 10%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뺏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법인에서 수십 개의 시설이 운영되는 게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갈 수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잘못한 놈들이 성낸다고, 그들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홀토아동복지회 우혜숙 조합원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매달 수십 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정부, 지자체 모두는 사회복지 노동자에게만 희생하라한다.”며 “입만 열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명예와 권력, 이익만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정말 투명하고, 민주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공익이사제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남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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