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공익이사제 도입 골자로 한 사복법 받아들일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생활시설 개혁 방안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 주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및 대안토론회’가 15일 서울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 대다수가 장애인생활시설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방식을 놓고 사회복지시설장과 장애인당사자 간의 온도차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당초 한종사협은 각 정당 정책의장을 불러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참석시키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김종필 교수 "사회복지법인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실질적 대안 찾아야"

반대 측 발제를 맡은 김종필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나 실태조사 없이 사회복지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현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찬성은 정의, 반대하는 세력은 수구'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이다. 3,186개 사회복지법인 모두가 인화학교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책임을 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처우개선과 관련한 법의 경우 18대 국회 회기 전체에 걸쳐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 법안을 발의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는데 비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영화 '도가니' 이후 보름 만에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청회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심 없던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사인한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등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측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종필 국민대 교수 ⓒ최지희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측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종필 국민대 교수 ⓒ최지희 기자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인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공익이사제'라는 용어 대신 '개방형이사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논하려면 최우선의 대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태조사 등 근거 데이터도 없이 도입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이는 법인의 설립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다.

구체적으로 “법인 이사회 구성시 특별한 관계자를 1/5로 제한하고, 사회복지경력자를 1/4이상, 개방형이사를 1/3이상까지 선임하는 것은 법인의 설립철학을 유지하기 어렵고, 법인과 전혀 무관한 이가 법인과 시설의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이전에 실태조사 등 구체적 근거치를 제시해야"

또 세계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립학교법인은 놔두고 사회복지법인만 강화하려는 지에 대한 정확한 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나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한 영리법인과 사립학교법인에서 전문성 및 적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가 나타났음은 물론이고, 개방형이사제가 인화학교 사건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90% 이상의 법인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더구나 이사회 회의록까지 공개한다면 더욱 더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화학교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는 비법인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비법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노인이나 어린이 등과 같은 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노출됐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 교수는 “연간 운영비 10억 원 이하인 법인이 전체의 46%이고, 사회복지법인 평균 연봉이 2,700만원에 불과한데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 보조금은 사업자체에 주는 것이지, 설립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돼 있고, 재무회계규칙상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징벌적 반환제도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처벌강화, 외부감사제 도입 의무화 등은 추진돼야 하며, 인권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석 대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미 2007년부터 준비된 법안"

개정 찬성 측 발제자로 나선 도가니공대위 박경석 대표는 “김종필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논의가 한 달여 만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2007년 성람재단 등을 계기로 시설비리 문제가 촉발되며 개정논의가 있었고, 더 거슬러서는 에바다농아원 사건 때도 시민토론회가 열렸다.”라며 “당시 사회복지법인은 비대위를 조직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무산시킨 아픈 과거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변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법인의 인권침해, 공금횡령, 보조금 횡령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공익이사제를 법안으로 내놓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놓고 수구나 보수 등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법인을 수구로 몰지 않았으며, 법인의 이념과 복지철학,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은 매도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념과 복지철학 실천을 무시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공익이사제도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은폐되고 축소되는 시설 비리를 막지 못한다. 우석법인 등 시설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사장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의 사위와 친아들 등 친인척을 심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뭉쳐있어서 겉치레에 불과하다.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측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박경석 도가니공대위 대표 ⓒ최지희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측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박경석 도가니공대위 대표 ⓒ최지희 기자
"공익이사제, 사회복지법인 문제 막는 최소한의 장치"

박 대표는 “공익이사가 들어오면 설립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열리는 횟수는 1년에 1~2번에 불과하다. 올바르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이사회에서 1/3이 밀어붙여서 바꿀 수는 없다.”고 단언하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공익이사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끌어오는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법인이 박살나고, 수구세력으로 보는듯한 이분법은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종필 교수가 가르고 있는 것이다. 한 마리의 어린양을 위해 찾아 나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법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푼이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적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데 이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며 “이제는 그런 의심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야 국가에게 ‘복지를 더 잘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재산공개와 관련해 박 대표는 “사유재산을 탐하는 도둑놈처럼 비쳐져 가장 부딪혔던 문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성람재단과 같이 (법인을) 사유재산화 해 자기 아들과 사위, 친인척에게 나눠주고, 자식 유학자금 등으로 27억 원을 횡령한 법인도 있다. 김 교수말대로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인건비와 운영비에 제대로 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장애인의 밥값 몇 백 원씩을 횡령하고, 난방비를 아껴서 횡령하는 등의 사실이 종로구청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다.”며 “이 문제를 소수의 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회복지노동자들과 시설장애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몇 년간 싸웠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사 몇 명이 잘려나가고, 이사장은 아들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고, 새로 취임한 이사장은 나머지 이사를 다 쫓아내고 장악하는 구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안전보장장치조차 없는 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서 11개 시설 운운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질타했다.

"'공익이사 도입 무의미' 기사자료 왜곡된 자료" 주장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해도 인화학교와 같은 성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표는 “김 교수가 세계일보 기사를 예로 들며 공익이사제도가 도입돼도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반대의 논거를 제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확인 결과 ‘2006년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문장은 원문에 없는, 김 교수가 임의로 추가한 문장.”이라며 “이 문장 때문에 공익이사제 도입이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기사로 둔갑했다. 이 기사는 한나당 주광덕 의원이 국정감사서 학교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전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종사협 김광수 목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인권강화에 대한 관점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이고, 전달체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나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리는 것은 정당치 않다.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필요성, 당위성만으로 졸속으로 입법되는 것은 민간사회복지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및 대안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열렸다. ⓒ최지희 기자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및 대안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열렸다. ⓒ최지희 기자
한종사협, '공익이사제 도입' 조심스럽게 반대 표명

토론자로 나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정성환 회장은 "가톨릭은 개방형이사제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반대할 것도 아니지만, 법률안때문에 좋은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친인척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인권보호 장치 등 인권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이명숙 목사는 "총회산하에 많은 복지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기독교 내에서는 설립의지를 살릴 수 있는 자정운동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살아나면 비리들은 사라질 것."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어 "이 정도 복지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종교계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만 우리를 이용하고, 아닐 때는 권력을 사용해 지나치게 간섭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전에는 목회자들보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겸직금지'라며 물러나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간교함을 버리고 (종교계에)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상명 사무처장은 "호주에서 성매매하는 한국여성 1천여 명 때문에 모든 한인들이 욕먹는 것처럼 인화학교 문제 때문에 도매금 취급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좌절감을 먼저 다뤄야 한다."며 "아직 전체 의견이 취합된 것은 아니지만 공익이사제도 도입 여부보다 인권전문가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현석 교무는 "원불교 15개 법인의 이사진에는 출가교도 2~3인이 포함돼 있고 임기도 순환제이기 때문에 이미 공익이사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3당의 공익이사제를 살펴봤는데, 2당은 관선이사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관의 예속이 심한데,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상 사회복지가 더욱 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굳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법인에게 선택권을 주되 이사 추천을 3배수까지 하고 임직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표가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 왜곡 인용'에 대해 "기사 그대로 인용했다."며 "개방형이사제는 최후의 수단이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다. 일부 족벌체계는 인정하지만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면 안 된다. 성람재단이나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처벌권한을 가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문제."라고 반론했다.

그러자 도가니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김 교수가 인용한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기자가 쓰지 않는 문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마치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안 되는 근거처럼 왜곡해 인용해 놀랐다."며 재차 해명을 요구했다.

또 "김 교수가 법원과 행정당국의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성람재단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 채납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죄를 감형 받은 뒤 일류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뒤집었다. 당시 성람재단과 법적다툼을 벌인 것은 행정당국."이라며 "인화학교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자 관선이사 1명이 들어갔으나 회의 연락조차 안 해주는 등 철저히 배제 당하다가 1년 만에 나왔으며, 그 이후로 관선이사는 한명도 안 들어갔다. 그 사이 인화학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다시 임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제대로 모르면서 인용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지자 토론장 곳곳에서 '그만하라!'는 목소리와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도가니공대위의 목소리가 뒤엉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으나 주최 측의 만류로 정리되기도.

토론회가 서둘러 마무리 되자 박 대표는 "주최 측에서 공평한 토론회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가 공익이사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며 "과연 이것이 공평한 토론인지 묻고 싶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