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

▲ 출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 출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인권·시민·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지난 17일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출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 지난 17일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출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도가니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도입돼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가니와 같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지난 17일~25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17일 첫 1인 시위자로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나섰으며,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 21일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성람분회 신동진 사무국장,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이소아 변호사, 23일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국장,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25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같은 시간·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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