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통보
우석법인 허가 취소 결정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있어

광주광역시는 광주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 18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에게 “우석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면 광주인화학교 및 인화원 등 건물 4동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우석법인은 지난 11일 ‘모든 재산을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채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청문회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4일로 예정됐던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해 장애계·인권단체로부터 우려를 샀으나 당초 계획대로 이뤄진 것.

이로써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일단락된 듯하나, 우석법인이 광주시의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사태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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