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지역구 시민·장애계단체, 사복법 개정찬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용 의원실 ‘공익이사제 반대는 오해…법안소위 상황 따라 윤 의원 결단 내릴 것’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6일 도가니대책위와 윤 의원실 간의 면담에서부터 촉발됐다.
도가니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윤 의원실 한 관계자가 ‘도가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핵심인데 여기에 공익이사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물타기다.’고 답변했으며, 윤 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 의원이 ‘공익이사제 등은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 민간 복지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등 사회복지법 개정의 핵심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 의원의 지역구인 강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장애계 33개 단체는 18일 강동구 천호동 윤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의원 지역구인 강동구 시민 장애계 3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을 촉구했다 ⓒ정두리 기자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의원 지역구인 강동구 시민 장애계 3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을 촉구했다 ⓒ정두리 기자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현재 윤 의원을 제외한 법안소위 소속 7명의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거나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나 윤 의원만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지도,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개정안 논의 절차 상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윤 의원은 장애인당사자이자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도가니와 같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도가니 사건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라며 “시설과 법인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문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익이사제를 주장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윤 의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용렬 사법개혁투쟁위원장은 “아버지가 이사장, 딸과 사위가 이사인 식으로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판인 공익이사를 선임하자는 게 법의 골자인데 이것이 무한 요구인가. 상식선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용 의원 측 “공익이사제도를 반대한 적은 없다”

윤 의원 지역구 시민들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윤 의원 측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윤석용 의원실 이문희 보좌관은 “윤석용 의원이 공익이사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 보좌관은 “개정안 내용 중 공익이사제의 여부보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기구 설립 논의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공익이사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소위는 시간이 제하돼 있기 때문에 자칫 권리옹호기구도, 공익이사제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다. 공익이사제가 모두의 합의하에 바로 처리된다면 기쁜 일이지만, 논의가 길어져 다음회기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공익이사제에 대한 논의를 부대결의 형식으로 남기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 뿐.”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보좌관의 말이기 때문에 윤 의원의 최종결정과는 다를 수 있다.”며 “법안소위 내 의견과 방안에 따라 윤 의원이 찬반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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