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개최...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화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21일 열린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모아졌다.

가장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07년 논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만약 이번에도 개정하지 못하면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가 재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실망도 커질 것이다. 이는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회복지를 올바르게 실현하고 있는 법인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해 투명성·책임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개정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의원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 확대 ▲권리옹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서비스 이송 및 연계 등을 주문하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안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보더라도 성폭력 문제 외에도 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역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회 심의하는 과정서 가급적이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나 시설폐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권리옹호기관으로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행정청이 복지 욕구조사나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행정청은 신청자에게 관할 지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깊이 있는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으나 지자체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지자체 간에 종종 그런 일이 있으며,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1/4 이상 공익이사제 사립학교도 각종 비리… 최소 1/3 이상”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내 이사회 이사 정수를 1/3 이상 공익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83.7%, 이용시설 62%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1.3% 등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사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60%가 넘는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이사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사 정수의 1/4이 공익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각종 비리가 발견됐다. 특히 사립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수 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감시체계나 인적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적어도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학교법인보다 감시체계가 취약한 곳이 법인이다. 장애인시설에서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한 학교 이사장이 다른 학교에 이사를 ‘품앗이’ 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한 사람이 여덟 곳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끼리 품앗이로 ‘겹치기 이사’ 역할 하는 것도 서로 눈감아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또한 에바다학교,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시설장이 처벌을 받은 뒤 아들이나 친인척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곽정숙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라)공익이사를 추천하는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의원 구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자,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회개 및 감사를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시 이사 파견도 중요하다.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곽 의원은 “용어 또한 인권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현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표기돼 있는 것을 이용자로 변경했고, 시설수용인원을 시설생활인원으로 바꿨다.”며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조치하도록,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자체의 탈시설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알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립성’ 지켜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 우선 대상자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명시했는데, 새터민과 노숙인 같은 경우도 생계형·가족형 청소년 노숙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명과 위촉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잘 유지되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교수, 공무원, 현장 전문가를 추천해 매년 위탁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논제가 야기되고 있다. 평가의 안정성이나 평가팀 간의 일관성·지속성 평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관리·감독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 임 장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미 이해관계들로 구성돼 있다. 전체 구성원 중 이미 1/4 정도가 부녀회 등인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복지 마피아’라며, ‘중립성’을 지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96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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