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불투명
한종사협 등 ‘12월 개정안 발의’ 예정…12월 국회서도 ‘공익이사 1/3 도입’ 어려울 듯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11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회의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진행된 약사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면서 오후 3시부터 논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FTA 강행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 처리함에 따라 23일로 연기된 법안심사소위의 개의자체가 불투명해지며 사실상 11월 정기국회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와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측의 입장을 대변한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공익이사 1/3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장 앞에는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 회원 10여명이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마치고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10월 초부터 진행한 ‘10만인 청원서명운동’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가니대책위 박김영희 집행위원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염원으로 기다려 왔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며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비단 광주만의 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제 더 이상 시설과 지역에서 장애인이 성폭력 또는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나마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으로 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옷깃을 잡고, 손을 잡고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며 “의원들 중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의원도, 개정안 통과 노력을 약속하는 의원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집행위원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 대책을 이해하고 심의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하며 “개정안이 공익이사 1/3 이상 도입 등을 올바로 담아 통과되는지 확인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이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두리 기자
▲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이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두리 기자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도가니대책위 등 장애인당사자 그룹은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며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도가니대책위 한 관계자는 “한미 FTA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측 관계자는 “예상대로 됐다.”며 “성급하게 처리 중이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2월 국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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