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첫 적용

청각·언어장애인 동생을 돌봐준다며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4월 피해자의 셋째 형인 진정인 A씨는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 B씨가 OO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언어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해 사용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청각·언어장애 2급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C씨에 대한 현장조사, 피진정인 B씨와 참고인 조사, 2009년 3월~2011년 3월 까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을 합해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은 8,500만 원이었고 지난 3월 말 통장잔액은 4만8,000원이었다.”며 “이는 피해자 C씨의 예금 중 용돈 매월 35만 원(2년1개월간 총 875만원)과 피해자 결혼자금으로 약 1,500만 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 6,000만 원 상당 금액을 피진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진정인 B씨가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 B씨가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 B씨가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이 모르게 사용했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진정인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의사표현과 방어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6,000만 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 ▲피진정인의 금전 착취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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