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복지시론】

미국 콜로라도 주위를 흐르고 있는 록키산맥이 있죠. 이 록키산맥 가운데에 금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골든시티 안에 마이너(miner) 스쿨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라는 것은 광산, 광부업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광산 대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광산 대학이 있는 골든시티는 인구 2만 명의 아주 작은 도시지만 이 대학으로 인해서 세계 유수의 지질학자들, 지질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향학열을 불태우면서 이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지질학과 학생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 광산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하루는 거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느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록키마운틴뉴스라는 그곳의 일간 신문에 농아인 소요가 낫다는 제호의 1면 톱 기사로 이 소요사건이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KBS 제3라디오 장애인 프로그램이었던 ‘내일은 푸른하늘’ 통신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달려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위가 왜 일어났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수학통역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Disability Assist Center라고 해서 장애학생 고등교육 센터가 이 대학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농아인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즉 농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전문수화가 공급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광산에 대한 전공을 하지 않아 그런 수화통역사가 배치가 되어서 운모라든지 석회암이라든지 광산 용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수화통역사로 인해서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농아인에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해주려고 하면 수화가 전문수화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광산학에 있어서는 광산수화가 개발이 되고 그 개발된 수화를 익혀서 그것으로서 통역이 가능할 때만이 양질의 수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 전문용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은 하지만 그것의 이해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듣지 못해서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에 있어서 언어수단은 수화입니다.

수화 또한 전문수화만이 의사소통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아인의 의사소통 장애를 최소화하여 한 직업인으로 종사하려고 하면 수화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청각장애인, 농아인에 있어서 사실상 유보직종에 가까울 만큼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광산업입니다.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화로 인한 하나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화로써 하나의 직업을 창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수화를 전문적으로 한 그러니까 광산업을 전문으로 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시위는 당시에 1990년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법이라고 일컬어지는 ADA(미국 장애인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권리로서 전문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미국 장애인법 ADA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면 차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수화를 배치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이 된다는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도 이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도가니로 인해서 농아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아인의 전문수화 개발, 보급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농아인 당사자가 머리에 띠를 두르면서 시위하기 전에,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예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면 차별로 명시돼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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