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희 칼럼]

여러분, 한센인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생활지원금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는데요. 지난 9월말까지 단 한 명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센인 피해자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피해신고자의 28%만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법을 제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 제 10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차별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어요.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지를 갖고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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