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2011년 활동보고대회’ 개최...‘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 발표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김의수 조례제개정팀장.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김의수 조례제개정팀장.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전국추진연대)는 전국추진연대 소속 지역연대(경기,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는 지역별 조례제개정운동 성과와 자치법규 모니티링 결과를 발표하는 ‘2011년 활동보고대회’를 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추진연대 김의수 조례제개정팀장은 ‘2011조례제개정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조사 결과, 24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9만2,371개 중 장애인 관련 조례는 1,007개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159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올해 장애인조례수가 네 자리 숫자 단위로 제정수과 확대됐지만, 여전히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조례 보유 평균수는 고작 4건에 불과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조례를 ▲이동편의 ▲소득보장 ▲여성·아동 ▲복지시설 ▲복지일반 ▲문화·체육 ▲자립생활 ▲기타 등 8개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범주별 분류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주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지시설과 복지일반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범주를 합하면 총 463개로 전체 조례수의 절반 가까운 46%에 해당해 올해도 장애인조례의 범주별 편중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지시설과 복지일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제정범주는 ‘이동편의’로 212개(21%)가 제정 돼 244개 지자체가 1개씩은 제정한 셈이지만, 장애인의 이동·접근을 관장하는 핵심조례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포함된 자립생활 범주는 지난 11월 기준, 전국에 불과 29곳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소득보장 범주의 분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지자체가 별달리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으며 “저출산 추세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마다 출산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44개 지자체 대부분이 출산지원에 관한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장애인출산지원책도 고려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도니 곳이 전국에 43곳이며 조례 없이 시책으로 장애인 출산을 지원하는 지역도 36곳이 있지만, 조례나 시책으로 지원하는 지역을 합해도 79곳에 불과해 244개 지자체의 32%에 그치고 있어 제정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차별 조항 모리터링 현황도 보고됐다.

김 팀장은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 기초지자체 150곳의 자치법규 2만6,832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513건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발견했다.”며 “올해 대상지역의 개선실적은 114건, 개선율은 22%.”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35%, 울산 31%, 대전 26%, 인천 24%, 서울 11%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은 개선율을 보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본청의 개정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기초지자체의 개선이 거의 없어 전체 개선율에서는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장애인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나눠 조사한 결과, 차별빈도수가 각종 이용제한 및 입장제한에 집중돼 있는 이유로 직접차별이 전체 513건 중 488건(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접차별로는 각종 공공시설내 동물동반 출입금지 조항이 21건(5%)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직접차별이 압도적임에 따라 개선책 또한 ‘삭제’가 전체 513건 중 353건(70%)을 차지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이 조문 삭제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장애차별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전국 자치범규 중 장애인 관련 자치범규(1,007개)를 8개 주제로 분류해 8개 주제영역에서 선별해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7대 조례’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 7대 조례는 1,007건의 장애인 조례 중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 장애인의 기본 욕구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선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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