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기도 김포 A장애인생활시설장 검찰 고발

시설생활인을 폭행하고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생활시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남·53)씨 등 진정인 9명은 “A시설 시설장이 시설생활 장애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시설장은 교육 목적으로 체벌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때린 행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벌을 세운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보아도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시설장은 “장애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벌을 세우거나 때리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 및 영상 자료, 생활일지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설장은 피해자인 장애어린이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리거나 장기간 벌을 세웠다. 또 시설 밖으로 내보내 비를 맞게 하거나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제36조에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게 폭력·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은 물론 장애어린이가 교육 받을 권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장애어린이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장 고발 ▲양천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어린이들이 폭행과 학대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서울시장에게 B사회복지법인에 A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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