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발굴대상인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는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최저 생계비가 법정기준을 초과 등으로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대상은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노인 등)과 사례관리 대상 및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미납가구 등이 해당된다.

대전시는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가구로 선정되면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 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 무료입장),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난방연료 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 200리터 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 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들 사업은 가용자원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윤종준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정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며, 복지만두레와 연계해 970개의 민간단체와 결연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