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23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단,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9개,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29개 총 5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절차를 거친 후 최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선정,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간은 1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1년간 연장 가능하고 2년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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