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생활시설서 목욕봉사 사진 '인권침해' 지적

▲ 한 누리꾼이 자신의 블로그에 장애인생활시설서 목욕봉사를 한 알몸사진을 그대로 올려 논란을 빚었다
▲ 한 누리꾼이 자신의 블로그에 장애인생활시설서 목욕봉사를 한 알몸사진을 그대로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월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으며,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2항에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시설장이 이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진정 이후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했으며,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시설장 이모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본 진정 사건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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