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료상담에 관한 지원체계 필요 강조, 장애인복지법 실효적 조치 강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한국의 장애인동료상담 리더 양성을 위한 ‘장애인동료상담 양성과정’을 전국 5개광역시에서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고대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뤄진 본 교육은 전국 장애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총 76명이 수료했고 5개월간의 장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부 장애인 활동가들은 동료상담실습과정을 통해 동료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한자연 측 설명이다.

한자연은 이에 보고대회를 통해 동료상담의 교육 과정 및 진행 내용을 발표하고 개선사항과 제안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과보고 후에는 한·일 동료상담 토론회를 이어 진행해 일본의 동료상담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동료상담에 관한 지원 체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자연 동료상담위원회 황백남 위원장은 “한국의 동료상담은 주먹구구식 운영이 난립하고 있어 구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체계화하고 동료상담 리더 양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의 실효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줘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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