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애인과 노인, 여성,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 사업 ▲보육복지사업으로 아동급식단가 인상 등 6개 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등 3개 사업 ▲교육복지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인 12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76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년 후에 회수해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는 어린이·청소년 쉼터와 주민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10개 단지 중 우선 3개단지를 선정해 2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 영세민 아파트에 옥상 방수처리와 오폐수 관로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93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40억 원을 지원해 시행하며,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으로 85㎡이하 다가구주택 300호를 임차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그밖에도 내년에는 국책사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월 20~30만 원이 지원되며, 생후 60개월까지 지원하던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생후 72개월까지로 1년 연장해 1,732명의 어린이에게 28억9,2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8세 미만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어린이 55명에게 250만 원이 지원되며, 여성장애인의 출산축하금도 중증장애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경증장애인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월 10만 원씩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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