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만으로는 미흡… 복지부에 ‘불법주차 차량 견인 법적 근거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A 시장에게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이모(28) 씨는 지난 6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A시청에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실정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들더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비용을 A시청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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