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대위, 기자회견 1인시위에 이어 대전지법에 진정서 제출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장애여성 16명 집단성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으로 재송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6일에 연 데 이어 22일 대전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전지역 고교생 A군 등 1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 지적장애 3급)양을 한 달여에 걸쳐 건물옥상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 했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지난해 10월 13일 가해 학생 16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죄를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며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고, 가해자들과 부모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부모들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선고일을 오는 27일로 미룬 상태라, 공대위로부터 “16명의 남학생이 장애여학생 한 명을 2달여 동안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대학입학전형에 응시, 졸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소년법 제7조에 의거해 범행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 사건을 재송치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형사법원에서는 반성의 눈물을 보이다가 가정지원 소년부로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돈을 받고 합의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당사자는 지적장애인으로써 별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며 “가해자 부모들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2개 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도 ▲지방법원은 가해자 16명에게 정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오는 27일 선고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발견 당시부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경찰은 조사 중에 충분히 범죄사실이 성립됐고 가해학생을 통해 2차 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강간) 도중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처분을 내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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