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바라는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 공동선언문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바라는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 공동선언문-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도가니’의 흥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학교와 법인이 비호하는 현실에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인화학교는 폐쇄되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허가는 취소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백번 옳으며, 앞으로도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벌백계의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폐쇄와 법인 허가취소라는 정부의 조치들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시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인권유린의 발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운영진이 가족이나 특수 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어 매우 폐쇄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하면 생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부 비리를 감추기 쉽다. 결국,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며,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이사제는 아직까지 우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지난 2007년에 광주 인화학교와 성람재단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대와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고, 올해에도 ‘도가니’ 영화 흥행 이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던 그 엄청난 충격을 벌써 잊었는가? 장애인을 비롯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가? 지금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각종 위해에 시달리고 있는 시설생활자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조언을 벌써 잊었는가?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익이사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외부인의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익이사제는 법인의 자율성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장회사들에 대한 사외이사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그 회사들이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공익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시설거주인의 인권확보에 관심을 가질 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철학을 훼손하거나 시설운영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굳이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민간기업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을 감시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광주 인화학교 사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이사제의 도입은 정부의 감시 책임 완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촉구함에 있어서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갈 데 없는 시설거주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거주인의 인권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감사한다.

다만,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이사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디 공익이사제가 조속히 도입되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며, 시설생활자들이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언단(145명)

강원지역 - 상지대학교 류만희, 심상용, 김희국, 박명숙, 최현숙 / 경기지역 - 가톨릭대학교 김인숙, 김종해, 박정호, 강남대학교 김근홍, 이홍직, 이효선, 최종혁, 경기대학교 민소영, 세계사이버대학 박윤숙, 한신대학교 이인재, 임종대, 김예랑, 김은영, 홍선미, 남구현 / 경북지역 - 영남대학교 김보영 / 서울지역 - 성공회대학교 이영환, 김용득, 정원오, 서진환,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서동명, 서울대학교 조흥식, 경희사이버대학교 엄규숙, 한반도대학 김형식,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덕성여자대학교 김진우 / 울산지역 - 울산대학교 오승환, 주은수, 춘해보건대학 서화정, 이순영, 울산과학대학교 전형미 / 인천지역 - 인하대학교 윤홍식 / 전남지역 - 광주대학교 이용교 / 전북지역 - 군장대학교 강혜숙, 김복남, 문상희, 소유섭, 유선숙, 최성순, 벽성대학교 서용환, 한국철, 예수대학교 김경휘, 배진희, 우석대학교 김경중, 전북과학대학교 박양림, 전북대학교 김미옥, 김신열, 백종만, 이상록, 최원규, 전주대학교 강흥구, 김광혁, 박명선, 윤찬영, 전준구, 정수경, 홍현미라, 한일장신대학교 김양이, 주인자 / 충남지역 - 공주대학교 이재완, 나사렛대학교 김정진, 김미숙, 노혁, 도종수, 박창남, 성준모, 윤철수, 남서울대학교 김지혜, 성문주, 유지영, 장동호, 백석대학교 김승용, 서동민, 순천향대학교 김기덕, 신혜종, 조성희, 황창순, 허선, 호서대학교 이용재, 이지숙 / 충북지역 - 건국대학교 이미진, 충북대학교 윤상용 / 부산지역 - 경성대학교 김영종, 진재문, 동서대학교 윤성호, 조은정, 김종건, 윤은경, 임혁, 김영미, 동아대학교 남찬섭, 현안나, 문영주, 박언주, 동의대학교 조영훈, 김옥희, 유동철, 박지영, 권승, 김영미, 이민홍, 이미라, 부산가톨릭대학교 황미영, 심경순, 성향숙, 배화숙, 이진아, 부산대학교 김동국, 신복기, 최송식, 이기영, 신라대학교 이기숙, 공미혜, 유영달, 최희경, 최선화, 홍봉선, 초의수 / 경남지역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경호, 김현옥, 경남대학교 감정기, 김지미, 양영자, 엄태완, 장윤정, 권현수, 경상대학교 강욱모, 심창학, 이신용, 부산장신대학교 최무열, 이인숙, 김윤희, 인제대학교 이성기, 이정우, 김희년, 이영호, 박정란, 이선우, 장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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