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일동(159명)

도가니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일동(159명)-

지난 몇 달간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학교와 법인이 비호하는 현실에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그 결과, 광주 인화학교는 폐쇄되었고, 관할 법인인 우석법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학교폐쇄와 법인 허가취소라는 지자체의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시설 운영이 가족 위주의 폐쇄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하고, 시설과 회계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입에서 “10년 이상 외출해본 적이 없다.”,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에도 가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부합된 개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복지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로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에 장애인 권리옹호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에도 광주 인화학교와 성람재단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올해에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한미 FTA 강행처리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오늘은 이 벽을 보고 누웠다가, 지겨워서 다음날은 저 벽을 보고 누워 있는다.”
“30년 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 눈물이 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말이다.

평생을 벽만 보고 지내야 하는 이들, 30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 이들이 바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이다. ‘도가니’ 열풍이 광주 인화학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끝나지 않고 도가니법 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인권침해 받고 있는 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2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일동(159명)

김용직(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종철(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종운(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 소위원장), 이상민(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 소위원장), 강연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강승룡, 강영구, 강은옥, 강은정, 강창우, 강태원, 강태헌, 고영신, 고윤덕, 고현정, 구나영, 권대식, 권영국, 권정순, 금태섭, 김남홍, 김남희, 김병주, 김선수, 김성수, 김영수, 김영식, 김은정, 김이태, 김재련, 김재용, 김정은, 김제완, 김종수, 김진, 김진국, 김칠준, 김태형, 김현수, 김호철, 김희제, 나천수, 남동현, 류제성, 류혜정, 마명원, 마상미, 문현웅, 민경한, 민선홍, 박기민, 박래춘, 박래형, 박민경, 박상현, 박성민, 박성철, 박영아, 박정은, 박정화, 박종흔, 박지연, 박진묵, 박진석, 박현욱, 박호경, 백무열, 변웅재, 서보열, 서선영, 소라미, 송상교, 신민, 신현호, 심재환, 양승원, 여영학, 염형국, 오재창, 오지원, 우재욱, 원민경, 위은진, 위은진, 유신혜, 유욱, 윤성조, 윤용희, 윤지영, 윤지효, 이강훈, 이경환, 이공현, 이광철, 이덕우, 이상훈, 이상희, 이성우, 이소아, 이순, 이승요, 이승환, 이영기, 이오영, 이우상, 이유경, 이유진, 이재정, 이정우, 이정훈, 이지영, 이지은, 이찬진, 이창현, 이한본, 이행규, 이헌욱, 이혜영, 이홍주, 임부영, 임성택, 임신원, 임형섭, 장서연, 장유식, 장품, 전정하, 정연순, 정원, 정은아, 정재훈, 정정훈, 조동식, 조아라, 조영선, 조원희, 조장곤, 조준연, 조혜인, 차혜령, 채영호, 최수진, 최영휘, 최우식, 최은순, 최재홍, 최정규, 최정민, 최진숙, 탁경국, 태원우, 한경수, 한명옥, 한위수, 한창완, 허근녕, 황의인, 황필규,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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