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오후 1시30분 경 병합심사안 가닥 나올듯

12월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당사자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은 23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정부의 폐쇄조치 결정은 백번 옳으며, 앞으로도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벌백계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화학교의 사태에서 보듯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인 운영행태를 깨고, 생활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이라면 굳이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마당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로서도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150명도 성명문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로 인해 대다수의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벽만 보고 지내야 하는 이들,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 이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라며 “‘도가니’열풍이 인화학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끝나지 않고 도가니법 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인권침해 받고 있는 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당사자 136명도 연명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부산·경남 지역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 역시 뜻을 같이하기 위해 나섰다.”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향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에 사회복지시설이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2011년 한해만 인권위로부터 검찰과 경찰에 고발과 수사 의뢰된 장애인복지시설이 4곳에 이르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사회적 약자의 옹호 및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빨리 공익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국회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안은 지난 23일에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 오전 8시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측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익이사제의 비율과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공익이사 비율을 1/3로 할 것이냐 1/4로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공익이사제’라는 명칭에 대한 반발이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1시 30분경에는 최종 병합심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공익이사제 비율은 1/3 ▲공익이사제의 명칭은 개방형이사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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