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와 인천시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와의 ‘1기관1변호사제’ 업무협약을 오는 2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의 폭력피해업무를 맡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 회원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대부분이 법적분쟁 해결소지가 다분하나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인천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는 이미화 회장을 중심으로 30명의 여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는 2009년에 구성되어 그동안 길옥연 회장을 중심으로 총41개 단체 115명의 회원이 인천시의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홍보 사업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지원이라는 사회적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폭력피해 없는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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