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제사법위원회서 이견없으면 29일 본회의서 처리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닮은꼴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둬야 하며, 이사 정수의 1/3 이상(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받은 이를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공익이사’라는 명칭을 두고 개방형이사제 또는 사외이사제 등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사’로 정리했으며, 이사의 임기는 현행법과 같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에 인권침해를 추가해 발견 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그동안 대두됐던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익이사제 비율과 함께 관심이 쏠렸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하고 이사를 선임한 경우 ▲법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도가니 대책위 등 인권단체가 주장한 ‘인권침해’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2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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