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개정 빛봐...이사 정수 최소 7명, 1/3 외부 이사로 선임

▲ 국회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밝히고 있다. ⓒ정두리 기자
▲ 국회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밝히고 있다. ⓒ정두리 기자
사회복지법인에 1/3이상의 외부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설이용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석 163 명 중 찬성 162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외부이사 비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 중 1/3(단 소수점 이하 절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이 중 2배수로 선발, 이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 법인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간의 유착을 사전에 막기 위해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권보호 규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 규정을 강화했으며, 운영 개선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에 인권침해를 추가해 발견 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은 지난 1996년 ‘에바다 농아원 사태’가 터지며 장애인생활시설 인권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2007년 광주 인화학교를 비롯해 성람재단, 김포사랑의 집 등에서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달아올랐으나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좌초됐다.

그러나 2011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지탄 여론이 거세지자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여야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된 지 15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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