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 개최

지난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고 축하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절반의 승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도가니대책위를 비롯해 힘을 모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들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측 대표들로 인해 ‘공익이사’가 ‘외부이사’의 애매모호한 법적 용어로 바뀌고, 그 추천권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왜곡·축소됐다.”며 “오늘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지 못한 절반의 것에 불과하지만, 현재도 전국 곳곳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차별과 억압, 착취와 폭력, 방임과 방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자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까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 참여는 물론,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집행·해석에 대한 감시를 통해 검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운동도 벌일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 이후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와여성인권연대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생겼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중요한 장애인인권침해 내용이 빠져 있다. 완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비록 ‘공익이사제’라는 이름을 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이사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날.”이라며 “15년 전 에바다를 비롯해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수많은 투쟁의 기억들이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15년 전 에바다를 비롯해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수많은 투쟁의 기억들이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15년 전 에바다를 비롯해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수많은 투쟁의 기억들이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은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수많은 인권침해 현장들과 노골적인 비리들을 보며 활동가로서 비참함을 느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도가니대책위 임소연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에는 아쉽게도 ‘탈시설’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탈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심동섭 고문은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영화 ‘도가니’를 관람한 후 가졌던 안타까움과 울분을 어느새 잊고 살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제2·제3의 인화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시설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설을 없애고, 시설에 갇혀 지내는 이들이 사회로 나와 공존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심 고문은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년간 싸워왔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탈시설을 위한 투쟁의 길에 마중물이 돼 준 것.”이라고 전했다.

▲ 도가니대책위가 ‘탈시설 권리 쟁취되는 그날까지! 투쟁!’ 깃발이 꼽힌 케이크를 자르며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도가니대책위가 ‘탈시설 권리 쟁취되는 그날까지! 투쟁!’ 깃발이 꼽힌 케이크를 자르며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김용목 공동대표는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투쟁의 결실은 장애인의 눈물, 아픔, 상처를 딛고 함께 만들어낸 쾌거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투쟁하자.”고 힘을 보탰다.

모든 발언이 끝난 뒤, 도가니대책위는 ‘탈시설 권리 쟁취되는 그날까지! 투쟁!’ 깃발이 꼽힌 케이크를 자르며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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