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앞으로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또한 여성가족부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 또한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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