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습.생활가사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의 이혼 및 가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 학습지원, 조부모 생활가사 지원, 상담.건강.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중에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부터 우선 지원된다.

손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주 1회(2시간) 이상 학습도우미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개별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하고, 조부모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집안일을 도우는 생활가사도우미가 연 96시간(월 32시간) 파견된다.

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교육, 가족 상담, 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부모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장판 교체 및 도배,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지원된다.

제주도는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손 가족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유대감 강화로 조손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