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되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접수.보고체계가 지난달부터 온라인 보고로 의무화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되는 등 후원금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가로채고 조작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후원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지난해 받은 후원금과 사용내역을 지난달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오는 15일까지 제주도 또는 행정시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후원금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1년도분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내역,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동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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