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이른 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에 부딪혀 한 번의 좌초를 겪은 지 5여 년, 에바다 농아원을 상대로 장애계가 싸운 지 15여 년 만에 일어난 일. 비록 뒤늦게, 장애계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으나, 기뻐할만한 일임은 틀림없다.
 
또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가 “반 토막 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진정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듯이, 가야할 길이 아직 한참 먼 것 또한 사실이다.
 
공익이사제 도입이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도가니대책위가 거듭 설명했듯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권력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2008년 석암재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 꾸려졌을 당시, 김정하 활동가는 장애인생활시설의 폐쇄적인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담당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했다.
 
성폭력 사건만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부터가 인권침해라는 인권 감수성을 갖는 것,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는 등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을 시 해결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김 활동가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로 책임을 돌린다.”며 “공무원들은 ‘우리는 법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되묻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이 바꾸었으니 이제는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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