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임신부의 산전검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전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임신부는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돼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검사의 종류 및 횟수가 비장애 임신부보다 많아 산전검진비 부담으로 인해 산전진찰율이 70.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산모의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 2위가 병원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산전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장애등급에 구분 없이 100만 원의 산전검진비를 지원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이상의 장애인 임신부이며, 신청은 출산 전까지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장애 임신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임신부가 사회적인 관심 속에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