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신장장애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억2,000만 원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을 확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외래진료는 전액, 입원 진료는 50%를 지원한다.

또한 신장장애인 의료비 역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이 도내 병·의원에서 투석진료를 받을 경우 투석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외래인 경우 1차 의료급여 기관은 50%를, 2·3차 의료급여기관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는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팔의지, 다리의지, 보청기 등 의료급여대상 품목을 구입할 때에도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감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을 도모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10억2,600만 원(1만3,916건), 신장장애인 의료비 1억2,800만 원(1,155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의료비 2억5,900만 원(2만4,101건) 등 3만9,172건에 14억1,3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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